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이하 "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 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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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이하 "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 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제3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10. 5)
제4조(행사) ①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의 화합·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