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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12-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이하 "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 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제3조 군민헌장

제3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10. 5)

제4조 행사

제4조(행사) ①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의 화합·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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