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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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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포럼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주관·참여하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제3조 포럼의 개최 주기

제3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포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럼의 전체적인 개요(포럼의 주제, 예산, 개최장소 및 시기를 포함한다) 2. 포럼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 3. 주요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개괄 4.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능력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 포럼의 주관 등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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