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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의 날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07-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절과 역사,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서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592년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려 매년 10월10일로 한다.

제3조 행사

제3조 (행사) ①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식, 문화, 체육, 민속행사 등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시민의 날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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