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14-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심의와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구청장 2.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구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교육장 및 군부대의 대대장 4.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5.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1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부단체장(부구청장)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0.3.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일부개정 2010.3.30) 1. 우리 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축제[민간 기관·단체와의 공동주최(주관)포함] (신설 2010.3.30) 2. 우리 구에서 열리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로서 위험성, 참여인원, 축제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신설 2010.3.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장이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1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나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나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4.30)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