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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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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세 등

제3조(자세 등)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

제4조(비밀유지) ①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상담자 및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 대한 보고는 누설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상담자에게 인권 상담·조사에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담자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상담일지 작성

제5조(상담일지 작성)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같은 날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일지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상담일지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중요상담 등 보고

제6조(중요상담 등 보고)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결과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진정서의 작성 및 대필 등

제7조(진정서의 작성 및 대필 등)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진정서에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 등의 소속ㆍ주소ㆍ연락처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결과보고서 사본을 진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 진정서를 대필할 수 있다. ③ 상담자가 진정서를 대필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진정인이 수정을 요구하면 즉시 진정인의 의사대로 진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상담자는 대필한 내용이 진정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진정서 말미에 기재하고, 진정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내담자가 전화상담 후 진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하도록 안내한다. ⑥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상담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상담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 상담자는 진

제8조 각하 등 사유 설명

제8조(각하 등 사유 설명)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1조제2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할 수 없음을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상담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내담자의 상담 및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정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제9조 접수대장 작성

제9조(접수대장 작성) 상담자는 상담일지 및 진정서를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타 기관안내 등

제10조(타 기관안내 등)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와 병행하여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건접수 및 보완 등

제11조(사건접수 및 보완 등) ① 상담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진정서에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제2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대리인 및 대표자

제12조(대리인 및 대표자)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체(법인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진정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접수증의 교부

제13조(접수증의 교부) 상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직접 진정인에게 교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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