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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3-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 위원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은 고성군수가 임명·위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 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산사태취약지역 의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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