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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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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03.1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4.09, 2013.03.19>

제3조 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3.1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제4조의2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제4조의2(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주민단체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3.03.19>

제5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5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시설물의 사후관리

제6조(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하여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대부료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지원사업에 의하여 설치ㆍ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시설물의 환수

제8조의2(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3.03.19>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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