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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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마이잡아이디어”란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실행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 1.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재정확충에 관련한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누구나 구청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④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의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9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검토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