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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199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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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 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리반편성

제2조(수리반편성) 수리반 편성은 반장 1인, 수리요원 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 한다.

제3조 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 ①농기계수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제4조 부품대금징수

제4조(부품대금징수) ①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 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 ④징수된 부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을 담당한다.

제5조 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수불부〔별지제2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제3호서식〕 3. 농기계수리일지〔별지제4호서식〕 4. 소모품수불부〔별지제5호서식〕 5.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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