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주사,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하므로써 사무의 신속하고도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평창군 · 공포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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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주사,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하므로써 사무의 신속하고도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전결사항) ①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담당주사가 전결할 사무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3.1.27.> ②민원창구의 즉결처리를 위한 읍·면장의 각 단위업무별 전결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전결사항 등의 보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