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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3-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4]

제3조 공청회 대상범위

제3조(공청회 대상범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인근지역을 포함한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의견 청취

제4조(주민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개최 공고내용에 의견청취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주민은 의견청취 기간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견 반영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공청회 및 의견청취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공청회개최에 대한 비용부담

제6조(공청회개최에 대한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조합의 정관작성

제7조(조합의 정관작성) ① 조합의 정관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원의 자격, 회의, 회계, 환지, 비용부담 등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관할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3. 1. 4]

제9조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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