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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온천수 급수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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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굴착하여 제공하는 온천수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의 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유 온천공”이라 함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송수관 또는 수중모터, 온천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를 말한다. 3. “송수관”이라 함은 군이 굴착한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송수관과 군에서 매설한 공동급수관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 개조, 수선, 철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온천수의 이용자”라 함은 군수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및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온천 이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급수권자

제3조(급수권자) 온천수의 급수권은 군수가 가진다.

제4조 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예천온천개발계획지구내로 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공사 : 온천수 배수관이 없는 곳에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을 고치어 바꾸는 등 급수관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거나 절단하는 공사

제6조 급수대상

제6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예천온천개발계획구역내 온천수 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기존 이용허가를 받고 공동급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공급계약

제7조(공급계약)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온천수의 사용 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 공급,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기존 이용허가자 제한

제8조(기존 이용허가자 제한)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온천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굴착은 기존공을 중심으로 1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출수구경 변경, 심도 증가는 당초 이용허가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 세척, 모타 교체 등 보수공사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온천수는 연간 이용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증ㆍ개축 등 초과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초과 사용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급수신청 등

제9조(급수신청 등) ① 온천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시설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급수에 관한 신고

제10조(급수에 관한 신고) 온천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급수시설의 파손, 기타 급수상 이상이 있을 때 2. 급수 이용자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1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ㆍ수선ㆍ철거 및 손상된 경우,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손해액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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