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예천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예천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예천군 · 공포일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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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예천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예천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은 예천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군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③ 군지 원고의 심사 ④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집필위원 및 편집위원) ① 군지 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집필위원 및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군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지편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0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써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