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중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발전에 기여 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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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중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발전에 기여 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지원대상)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국내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제3조(위탁교육생의 선발) 위탁교육생의 선발은 매 학기 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위탁교육생의 자격) ①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징계처분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 ②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생에서 제외한다. 1. 선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받고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기 수혜자 3. 2년 내외의 국외 장기훈련 기 이수자
제5조(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액) ①위탁교육비 지원금액(이하"교육비"라 한다)은 서울시립대학원 인문·사회대학원 학기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기준하여 지원한다. ②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6개월(5학기)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시기) 교육비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등록금 납부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①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후 다른 기관으로 전보 시는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②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1. 재학 중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