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0-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 ·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1995.8.14, 2010.5.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0.5.1.>

제5조 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 한다.<개정 2010.5.1.>

제6조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