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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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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 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 동작구 새마을부녀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의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그 밖에 동작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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