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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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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타회계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9. 5.12, 2010. 3. 19>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 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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