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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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