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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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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등

제3조(일비등) ①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5.10.31, '95.11.27>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10.31> 1. 소청심사 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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