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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4-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4. 5. 14>

제2조 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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