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21.12.27.>
정선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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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21.12.27.>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08.19, 2008.2.18,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