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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3-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9 제7호 라목 내지 바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 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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