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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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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 립된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하 "고성향토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기금의 출연등

제2조(장학기금의 출연등) ①군수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향토장학회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기타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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