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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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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철원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가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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