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199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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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 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 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