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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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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안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운영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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