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제2조 <삭제 2006. 5. 17> 제3조 <삭제 2006. 5. 17> 제4조 <삭제 2002. 10. 14> 제5조 <삭제 2006. 5. 17>
진주시 · 공포일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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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제2조 <삭제 2006. 5. 17> 제3조 <삭제 2006. 5. 17> 제4조 <삭제 2002. 10. 14> 제5조 <삭제 2006. 5. 17>
제6조 (반상회) ①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정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②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 (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7> 1. 지역 현안사항 <개정 2006. 5. 17> 2. 대민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5. 17>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5. 17> 4. 해당 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5. 17> 5.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5. 17>
제8조 (반상회의 지도) ①정기 반상회에는 필요시 반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시 및 읍·면·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지도 분담이 안 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게 한다
제9조 (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의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반상회에서 건의된 기타 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 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②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제11조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①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 호로 한다.
제12조 (반운영 실적평가) ①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