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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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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건축지적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85.5.4, '06.12.28>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상황 기록유지 3.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 융자금대여 협약

제4조(융자금대여 협약) ①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제2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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