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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양수기대부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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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시 또는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발동기 및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시 또는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한해지역에서 사용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 (관리책임) 양수기의 보관관리는 농업정책과장, 산업경제담당, 주무로 한다.<개정 99. 7. 1>

제5조 대부절차

제5조 (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동의 경우 해당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되 양수기 사용의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제7조 (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초과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 대책외 사용

제10조 (한해 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제11조 (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시장 또는 읍면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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