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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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동 주민센터 4. “계약부서”란 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2.12.28)
제3조(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바. 지하수개발, 소음,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 가.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공사
제4조(심사범위) ①이 규칙에 따른 심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개정 2012.12.28)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개정 2012.12.28) 3.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12.28)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 6.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신설 2012.12.28) 7.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신설 2012.12.28)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호이동 2012.12.28)
제6조(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①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토목, 기계, 조경 등을 포함하는 종합공사ㆍ건설기술용역의 심사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들과 심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등) ①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①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동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성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ㆍ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신설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