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1-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주사무소가 시에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