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1-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직원,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편찬 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 ①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 인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 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 리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소위원회) ①시사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여수시사편 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보조원에게는 지방공 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 수당과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시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