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진주시 · 공포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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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1조의2 (위치) [신설 2013.12.23]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동진로 263번길 4에 둔다.
제2조 (업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문화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12.23> 1. 기능습득 교육<개정 2013.12.23> 2. 취미 및 교양강좌 3. 체력단련 4. 생활상담 지도<개정 2013.12.23> 5. 편익시설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항<개정 2013.12.23>
제3조 (공무원)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3> 1. 진주시내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3.12.23>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 1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②사용허가 순위는 관내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 순위로 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복지회관내 기존시설외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내용을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6조 (허가조건) 시장은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12.23> 3.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3.12.23> 4. 그 밖에 복지회관의 관리 유지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3.12.23>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감염병 환자<개정 2013.12.23> 2. 그 밖에 복지회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개정 2013.12.23> 3. <삭제 2013.12.23> 4. ,삭제 2013.12.23> 5. <삭제 2013.12.23>
제8조 (사용료) ①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는 허가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 이외의 회관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3.12.23]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을 임대할 때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사용 및 수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전액 반환 <개정 2013.12.23> 2. 시설 등 사용개시 이전에 사용 및 수강포기를 신고하면 전액 반환,개정 2013.12.23> 3. 시설 등 사용개시 이후에 사용 및 수강포기를 신고하면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금액을 반환<개정 2013.12.23> [전문개정 98. 8. 17]
제11조 (손해배상) 복지회관 사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