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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민의날조례

도봉구 · 공포일 1994-06-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도봉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제3조 시행세칙

제3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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