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03-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관 이라 함은 조상의 얼이 담긴 빗내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과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위치에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2. 빗내농악 이라 함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금릉빗내 농악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전수관 은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519번지'에 둔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전수관의 이용대상은 빗내농악의 보존계승을 위한 전수자 및 교육자, 공연·연구·발표자로 한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빗내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빗내농악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빗내농악 보존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빗내농악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수관 설치 목적 등 문화예술공연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전수관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 관리한다. 다만, 빗내농악의 보존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