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군민헌장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을 도모하고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 고취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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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군민헌장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을 도모하고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 고취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완도군군민헌장의 전문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