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함으 로써 군민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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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함으 로써 군민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완도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한다. <개정 2000. 6. 2>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