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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의날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09-0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출향인사가 화합 단결하고 지역발전과 향토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 시키기 위한 김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 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 3. 시민 체육대회 4. 문화.예술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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