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기조례

구미시 · 공포일 1998-11-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제2조(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와 같이 한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되,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공무원 신분증 2.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증,시 공동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와 같다. ②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