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 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09-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 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사항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고령군수는 고령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 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 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사업구역 외에서의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또 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