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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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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여수시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간정보제공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8. 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 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 한다. (개정 2011. 8. 9) 2. “주전산기”라 함은 공간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 한다. (개정 2011. 8. 9) 3. “단말기”라 함은 현업부서의 사용(담당)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 8. 9) 4. “총괄부서”라 함은 공간정보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 서를 말한다. (개정 2011. 8. 9) 5. “현업부서”라 함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8. 9) 6.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 는 기관을 말한다. 7.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 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 8. “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

제4조 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 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주전산기는 총괄부서내 주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 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 부서에 설치한다. 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시스템 의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자료의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 ①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물 관련부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내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 자 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 예비 자료를 생성·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산 파일의 파손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⑤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에서는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 문기관 또는 전문 업체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단말기 사용 제한

제7조(단말기 사용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사용범위 를 제한하거나 사용 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안유지상 필요한 경우 2. 자료의 무단 유출 3. 기타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

제8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제8조(지하시설물 통합관리) ①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 한다.

제9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①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② 제1항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본항 신설 2011. 8. 9]

제10조 자료의 제공

제10조(자료의 제공) ①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 또는 도면으로 제 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기타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제11조 자료제공 제한

제11조(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 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1. 8. 9) ②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 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③ 공간정보 관련 자료 중 지하매설물도에 대한 정보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제12조 수수료

제12조(수수료) (개정 2011. 8. 9) ①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8. 9) ②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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