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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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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업무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 4명 2. 부여군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부여군지회에서 추천하는 3인, 부여군소상공인회에서 추천하는 2인,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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