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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11-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과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및 공동용기 등을 구입하여 군민 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사양

제3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사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양은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되 색상과 문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1세대당 5리터용 쓰레기 봉투 10매 가격으로 하고 구성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진천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공동주택 대표자"라 한다)에게 처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공동주택 대표자는 매월 말일까지 대행업자에게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행업자는 공동주택 대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수수료 징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익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에게 매분기 다음날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군수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2개월의 처리수수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소의 지정, 봉투의 공급 및 판매, 판매대금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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