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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인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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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하동군의회 관인(官印)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하동군 의회의장 2. 하동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설 1994.9.12., 개정 2011.11.29.> 3. 하동군 의회사무과장 <1992.3.17.>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할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하동군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4.9.12.>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官印)의 인영(印影)은 하동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印影)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11.29.>

제5조 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3.17.>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3.17.>

제7조 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관인(官印)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발급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각 및 폐기

제8조(재각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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