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여수시 · 공포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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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 다. 5. (삭제 2008. 7. 4)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배수시설의 원 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공사비의 산출) ①「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개정 2008. 7. 4) ②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개정 2008 . 7. 4)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10,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5조(공사신청 및 취하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4) ②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 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공사비의 정산등)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과부족액에 대하여는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및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4) ②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한 날부터 5일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4)
제7조(공사의 시공) (삭제 2008. 7. 4)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삭제 2008. 7. 4)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삭제 2008. 7. 4)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삭제 2008. 7. 4)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삭제 2008. 7. 4)
제12조(배수설비의 귀속절차) (삭제 2006.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