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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1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 (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 한 운영자금

제3조 융자추천 신청서

제3조(융자추천 신청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삭 제

제5조 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 다.

제6조 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융자금 대출기간 이내로 한다.

제7조 보조금 교부

제7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 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 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 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환수 조치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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