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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민 제안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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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제군민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안자격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출향군민·주둔 군인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시기 등

제5조(제안시기 등)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범위 및 내용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2. 행정의 제도개선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4. 그 밖에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제군 담당관·과장·소장 3명 이내<일괄개정 18. 9. 1.> 2. 인제군의회 의원 1명 3. 전문분야 인사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 3. 시상금 지급 및 특전 4. 그 밖에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안심사기준

제10조(제안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시책화 난이도, 계속성, 적용범위)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1조 시상금

제11조(시상금)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되,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금 상 2. 은 상 3. 동 상 4. 장려상 5. 노력상

제12조 권리의 승계

제12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나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 인정된 때 2.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인정된 때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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