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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13-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 표시 방법과 보성군의회 규칙 및 규정 (이하 "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제2조(전문) 규칙등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규칙등

제3조(규칙등) 규칙등의 전문에는 보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 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 번호

제4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등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등으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포대 장에 등재한다.

제5조 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규칙등은 군보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 공포일등

제6조(공포일등) 규칙등의 공포일은 그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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