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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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사용 신청대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여수시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대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 를 필한 자 2. 수산물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를 받은 어업인 및 어촌계 대표 3.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및 신고를 받은 업체 4. 관련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자
제3조(상표사용 신청절차)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45일전까지 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생산 및 출하여건 개요서 2. 원료생산 사용확인서 3. 상품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4.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상품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신청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대상자 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식품의 안전성 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등록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 라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상표사용 신청품목이 심의위원회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
제5조(심의기준 등) ①등록상표사용 지정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의 하되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1. 등록상표사용 지정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생산설비·원료사용·상품성·안정성·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과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제1항제2호의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잔류 농약성분 및 각 종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가공공장이 없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과정(조업) 등의 현 지 확인을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지정 조사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상표사용 심의)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시장 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상표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상표사용권 지정)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등록상표사용권 지정을 결정 한 경우 별지제3호 서식이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등록상표사용지정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제8조(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거나 제조·유통과정중 위반사항 이 없을 경우 3년단위로 사용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 장이 되며,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 2. 농수산관련 학계 또는 전문연구·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 3. 수산물생산자 단체의 대표 4. 가공·유통업체 대표 ③위원장은 심의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일지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여수시등록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등록상표사용 신청에 따른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2. 등록상표사용 지정 및 취소 결정 3. 등록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 4. 등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등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