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포항시 · 공포일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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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의 행정구역안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 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항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은 동 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이하로 한다.
제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폐율) 건축법 제47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
제9조(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49조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이상 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8분의1 이상 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 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제12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등기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7.27>